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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인데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기업이거나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면서,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인 사업체는 손실보전금을 상향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업체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는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조회 해볼 수 있는데요.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원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년, ‘21년 매출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각 사업체의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6백만 원, 7백만 원, 또는 8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인 사업체는 상향지원되어 7백만 원, 8백만 원, 1천만 원을 받습니다.

1. 연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 감소 상향 지원 일반 지원
60% 이상 1천만 원 8백만 원
40% ~ 60% 8백만 원 7백만 원
40% 미만 7백만 원 6백만 원

2. 연매출액 2~4억원

매출 감소 상향 지원 일반 지원
60% 이상 8백만 원 7백만 원
40% ~ 60% 8백만 원 7백만 원
40% 미만 7백만 원 6백만 원

3. 연매출액 2억원 미만

매출 감소 상향 지원 일반 지원
60% 이상 7백만 원 6백만 원
40% ~ 60% 7백만 원 6백만 원
40% 미만 7백만 원 6백만 원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인)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간편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안내되어 있는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증빙서류검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요건을 검증하고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하면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며, 자료가 완비될때까지 지급 결정은 보류됩니다.

3.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요건 검증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할 때 제출한 통장사본의 계좌번호로 손실보전금이 입금됩니다. 만일,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전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안내를 빙자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안전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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