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집주인 변경 시 통지 특약을 포함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 시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면 세입자는 곤란해질 수 있는데요.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 기관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야 보증금 문제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변경을 원하지 않으면 새 집주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집주인 변경 시 통지 특약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 SGI, HF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관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구 주택 전세 보증금 사고 예방 방법
다가구 주택은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선순위 대출과 보증금 파악이 어려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우선매수권 행사가 어려운 점도 전세 사기 취약 요소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을 피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으며, HUG, SGI, HF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대항력은 세입자가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확보하면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대항력 확보의 핵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보험 vs 전세보증보험 비교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가입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세입자가 100% 부담합니다. 임대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므로 세입자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 SGI, HF 등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 사고 피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전세 계약서에 집주인 변경 시 통지 특약을 포함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