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신고증 없이 쇼핑몰을 운영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란?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온라인 쇼핑과 같이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판매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판매 방식
-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판매 방식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사항
1. 사업자등록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요즘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승인되기까지 하루 정도 소요되며, 승인이 완료되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및 오픈마켓 개설
통신판매업 신고 시 신청서에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와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영업하는 경우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마켓 |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번지 2호 KT-IDC 5층 |
쿠팡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5 (목동, KT목동 ICC센터) |
11번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5길 1, SK텔레콤빌딩 (봉천동) |
G마켓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5, KT 목동IDC 11층 (목동) |
옥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5, KT 목동IDC 11층 (목동) |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오픈마켓, 전자결제서비스에서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자로 가입하면 구매안전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무료)되며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매안전서비스란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때 안전거래회사가 구매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이 상품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하면 판매자에게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페이코,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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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클릭
3. 통신판매업 신고 화면에서 [발급] 클릭
4.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준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업로드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
통신판매업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에 승인 완료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등록면허세 납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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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MY GOV]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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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갱신할 때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40,500원입니다. 신고증이 발급될 때 처음 납부하고, 이후 매년 1월 신고증이 갱신될 때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 신고증을 갱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을 계속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싶은 분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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