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발행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발행과 목적은 다르지만 매입자가 공급자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급자가 탈세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왔는데 물건을 판매한 업체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한 매입자는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세금계산서용 범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세금계산서용 범용 공동인증서는 은행에서 사업자 계좌를 만들고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세무서류 신청 화면으로 이동
국세청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식 다운로드
일반 세무서류 신청 화면에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조회하여 신청서식(한글 hwp)을 다운로드 합니다.
4.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작성
서식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작성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수증 또는 입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신청서식 다운로드 화면에서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을 완료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가 부가되며, 해당 세금을 과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비교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텍스는 사이트 구조가 복잡하고 역발행을 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서비스에 따라 월 요금과 발행가능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 전에 각 홈페이지에서 요금제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는 제도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역발행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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